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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유예하라” 국회에 총집결한 중소기업인들의 호소

 

지이코노미 손현석 기자 | 중소기업인들이 한데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등 17개 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관련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인 3500여 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면서 83만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며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지금 현장에서는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폐업하고 말겠다는 절규가 터져 나오고 있다”며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일하는 중에 중대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한 법이다. 

 

중소기업계는 현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2년의 추가 유예를 촉구해왔으나, 유예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지난달 27일 전면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