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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개,소,세 감면 무산 결정.

부자감세로 논란의 중심에 있던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이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11월 2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2년간 한시 면제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2년간 한시 면제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리지 않기로했다. 이는 소위 차원에서 개별소비세 면제 법안을 더 이상 심의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이 법 안이 상임위로 다시 올라가 재논의도리 가능성은 낮아졌다. 상임위 상정등 법안 후속 절차가 사실상 종료됐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 억제를 위해 붙이는 세금으로 골프장 1인당 그린피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1만2천원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부가가치세 포함 시2만 1120원)이다. 정부는 지난 8월 골프를 치러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의 발길을 국내로 되돌리기 위해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를 한시 면제하겠다는 조치를 내놨다. 하지만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오자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내수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이 제도 시행시 3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것도 개정안이조세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다.


대중제 골프장들도 그동안 정부의 조치에 반대해왔다. 통상 대중제 골프장 그린피는 회원제의 80%수준인데,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면 가격 경쟁력이 사라진다는게 대중제 골프장의 입장이었다. 대중제 골프장 입장료에는 개별소비세가 붙지 않는다.


한편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우기정)는 개별소비세 감면 무산과 관련, 지난 11월 23일 성명을 내고 "부자감세라는 논리를 앞세웠지만 결국 대선을 앞두고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스포츠 동호인을 부자로 분류해 높은 이용료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번 결정은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폭거"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온라인뉴스팀/ golf003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