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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스카이72의 단전 금지 가처분 인용

- 스카이72 상대로 한 단전, 단수, 통신 시설 사용차단 행위 금지
- 인천공항공사의 단수, 단전은 불법행위임이 명백히 밝혀져
- 법원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인국공은 1일당 1억원 지급해야 함
- 영종도의 아름다운 자연 시설물인 스카이72가 황폐화되는 것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손해

 

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인천지방법원은 22일 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이하 인국공)를 상대로 제기한 단전 조치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인국공은 스카이72에 전기 및 중수 제공을 재개해야 한다. 또한 인국공은 법원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일당 1억원을 스카이72에게 지급해야 한다.

스카이72는 골프장 시설의 소유자이며, 골프장 부지를 적법하게 점유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인국공이 시행한 단전 단수로 인해 스카이72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지난 16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인국공은 그동안 단전 단수에 대해 정당행위라고 주장해왔으나 이번 가처분으로 그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스카이72는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단전 단수와 같은 인국공의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추가 고소, 김경욱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단전 단수로 인한 스카이72의 피해액은 아직 정확히 추산되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피해액이 확인되는 대로 법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