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1.6℃
  • 구름조금강릉 15.5℃
  • 맑음서울 14.7℃
  • 맑음대전 12.5℃
  • 맑음대구 15.8℃
  • 맑음울산 14.7℃
  • 맑음광주 13.8℃
  • 맑음부산 15.7℃
  • 맑음고창 9.5℃
  • 구름조금제주 14.4℃
  • 맑음강화 11.0℃
  • 맑음보은 10.0℃
  • 맑음금산 9.5℃
  • 맑음강진군 15.1℃
  • 맑음경주시 13.0℃
  • 맑음거제 15.9℃
기상청 제공

[NewsClick]최경주부인 22억원 사기피해, '판결서 승소'

프로골퍼 최경주(사진 위) / 사진=골프가이드 DB 




-경리직원이 몰래 22억원 꿀꺽… 최경주 선수 부인, 2심도 승소… 18억9,000만원 돌려받게 돼


[골프가이드 심용욱 기자 shimyongwook@naver.com] 프로골퍼 최경주(43·사진)씨의 부인 김모(42)씨는 ‘박 모(여·34)씨에게 지난 2011년 사단법인 최경주복지회의 회계와 경리’를 맡겼다.

김씨는 5년 넘게 지내며 친해진 박씨에게 자신의 신분증까지 보관시킬 정도로 두터운 신뢰를 쌓았고 개인 재산 관리를 맡기기도 했다.

하지만 박씨가 지난 2010년 말 서울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보험설계사 조모(38)씨를 만나면서부터 사달이 났다. 높은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는 조씨의 말에 속아 박씨는 김씨 돈을 몰래 조씨에게 송금한 것이다. 조씨는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 김씨의 인감도장과 위조문서 등을 이용, 은행 예금과 연금보험, 주식 등을 해약하는 방법으로 모두 22억원을 빼돌렸으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에 의해 민·형사 소송이 진행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창보)는 김씨가 박씨와 메트라이프생명 등을 상대로 ‘22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김씨에게 18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11월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승낙 없이 박씨가 조씨에게 돈을 보낸 행위가 불법인 것은 당연하다”며 “조씨가 소속됐던 보험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