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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Click]영천 오펠골프장, 카트사고 '나 몰라라'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고로 고객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골프장 측에서 전화 한 통 없이 미적거리다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금만 지급하고 책임을 다했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책임자의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마무리 하는건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영천 오펠골프장이 카트사고로 부상을 입은 내장객이 정신적인 고통과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는데도 행정적인 처리로 할 일을 다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해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오펠골프장에서 라운드를 즐기던 대구 수성구 지산동 이 모씨(48·여)는 카트로 이동 중 추락해 갈비뼈 1개가 부러지고 치아가 6개나 손상을 입었으며, 얼굴에 심각한 찰과상을 입는 등 중상에 이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씨에 따르면 사고는 초보 캐디의 운전미숙과 안전사고 주의고지 부실로 발생했고, 1개월 넘게 입원치료를 받은 데 이어 현재도 치과와 성형외과를 다니며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또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 씨는 치료비로 800여만 원과 중상으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체인력을 사용한 비용 900여만 원 등 총 1,700여만 원의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

특히, 이 씨가 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 아직도 얼굴에 사고의 흔적이 남았고, 앞으로도 성형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골프장 측은 손해사정인을 고용해 총 피해액의 70%인 960만 원을 지급하며 서둘러 마무리했다.

골프장 측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이 씨는 “사고 당시 골프장측에서 과실을 인정하며 치료비를 포함해 전액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단 한차례 골프장 직원이 병원을 방문한 이후로 제대로 된 위로의 전화 한 통 없었으며, 손해사정인을 고용해 피해자의 치료비 등 총 피해액의 70%만 지급하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리고 “사고 당시 카트도로가 내리막길인데도 캐디는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없었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골프장 측에서 치료비 등에 대해 전액 책임진다고 고객을 회유한 뒤 손해사정인을 내세워 책임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얄팍한 수법은 피해자를 두번 우롱하는 것으로 본다”며 골프장측의 성의없는 태도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오펠골프장 관계자는 “보험회사를 통해 70%를 골프장측이 부담하며 사고처리가 마무리됐다. 통상적인 안전 사고를 대비해 골프장에서는 1천만 원의 보험을 들고 있다. 이번 사고도 골프장측의 책임도 있지만 피해자도 부주의한 책임이 있다”면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고, 섭섭해하는 부분은 추후 위로하겠다”고 말했다.


심용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