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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Click]1천억대 골프장, 단돈 3천만원에 팔려 ‘논란’




-대우건설 전·현직 임직원들 비자금 조성사실 탄로나자 허위문서로 처분 의혹



대우건설 전·현직 임직원들이 공사비만 1,000억원대가 투입된 골프장을 단돈 3,000만원에 넘긴 의혹이 제기되며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월 8일 인터넷 언론 ‘go발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우건설 전·현직 임직원들이 공사과정에서 비자금 조성사실이 탄로난 골프장을 서둘러 팔아치우면서 허위문서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가 드러나 무더기로 사법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창균 전 레이포드 골프장 대표의 대우건설 고소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경북 영천 레이포드 골프장(현 영천CC)에 대한 압수수색을 포함해 지난 3개월간의 수사 결과, 대우건설 현직 이사 L씨를 포함한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해 공정증서 원본부실기재 혐의 등으로 이르면 금명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의 수사에 앞서 4대강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은 300억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아온 대우건설의 비자금 조성창구로 토목 하청업체 S사를 주시해왔고, 업체는 레이포드 골프장을 지으면서 5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나 이를 지시한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 조모씨 등 4명을 구속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레이포드 골프장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토목사업본부장 구속 후 일주일 만인 2012년 8월12일 허위 주총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공사비만 1,000억원대에 이르는 레이포드 골프장을 단돈 3,000만원에 전·현직 임직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주총과 이사회 결의 및 인감이 엉터리다. 게다가 주식매수대금 3,000만원도 제때 입금되지 않았는데, 대형 로펌인 S 법무법인이 공증을 해주는 바람에 매각이 가능했다”며 “S 법무법인 담당자를 불러 대우건설과의 공모 여부를 추궁했으나 증거가 부족해 일단 업무상 과실 책임만을 물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대우건설 측은 “전직 임원이 관련된 일로 대우건설과는 무관한 사건이고, 경찰이 제시한 혐의 역시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레이포드 골프장을 3,000만원에 넘긴 것 또한 적법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이뤄진 거래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4대강 비리 수사 결과 담합 혐의로 건설사 11곳의 임원급 22명을 기소했으나 정작 비자금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수사성과를 내지 못해 ‘4대강복원 국민대책위원회’ 등으로부터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어 이번에 검찰 수사가, 레이포드 골프장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되살아 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라고 go발뉴스는 전했다.


심용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