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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크린 골프장, 게임시설 아닌 체육시설”

[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스크린 골프장을 게임시설로 보느냐 체육시설로 보느냐의 문제를 놓고 건물주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간에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이에 법원은 스크린골프장을 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구시 북구의 4층짜리 건물 소유주인 이모씨(57)는 2007년 김모씨에게 자신의 건물 1층을 스크린 골프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했다.
 

하지만 관할 대구시 북구청은 이씨에게 체육시설인 스크린골프장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이라며 두 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 총 4천500만원 상당을 부과했다. 또 이씨가 요구한 건축물 표시변경에서도 북구청은 스크린 골프장은 게임시설이 아니라, 골프연습장으로 분류된다고 고수했다.
 

결국 이씨는 북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초 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북구청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골프연습장과 인터넷게임 시설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용자가 실제 타석을 갖춰 골프채로 타격을 하는지, 그리고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이 이뤄지는지의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보면 스크린골프는 이용객이 실제 골프채를 사용해 타석에서 공을 치고, 공의 이동도 타격 방향 및 세기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공의 이동만 PC프로그램에 의해 가상현실 속에서 이뤄질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스크린 골프는 실제 골프 및 골프연습과 동일하게 운동을 하는 것인 만큼, 영상물 자체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면서 운동효과 등이 부수적으로 뒤따르는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