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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골프협회, 정관 개정…시·도협회 위상 강화

[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대의원 자격을 놓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갈등을 빚은 대한골프협회가 시·도협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했다.



 

대한골프협회는 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대의원 총회의 구성을 시·도협회와 각급 연맹 20명, 골프장 사업주 20명 동수로 조정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골프협회는 골프장 사업주가 대의원을 맡아 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 규정에 맞지 않다는 문체부의 지적을 받았다.
 

문체부는 골프장 사업주를 대의원에서 제외시키라고 주문했지만, 협회는 고유의 역사를 무시한 지침일 뿐 아니라 대의원 자격을 변경할 경우 협회 운영에도 큰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빚었다.
 

처음에는 정관을 개정하지 않겠다고 맞서던 골프협회는 종전 194명을 차지했던 골프장 사업주 대의원 수를 20명으로 줄인 대의원 총회를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새 정관에 따라 만들어진 대의원 총회는 회장 등 임원 선출, 사업 결산 보고, 시·도협회, 연맹의 설치 및 제명 등에 대한 의결 권한을 가진다.
 

협회는 골프장 사업주 97명이 참여하는 회원 총회를 함께 운영하며 정관 개정, 재산 처분, 골프장 가입 승인, 골프장 대의원 선출 등의 권한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