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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아시아드CC 및 대표, 또 ‘무단벌목’ 약식기소

[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4월 3일 골프장 원형보전 지역의 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한 혐의(산림자원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아시아드CC와 김헌수(64) 대표를 각각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수목관리 업체와 직원을 각각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해 12월 아시아드CC 내 원형보전 지역에 있는 소나무와 잡목 등 200그루를 관할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벌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시아드CC와 김 대표는 지난해 5월에도 같은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다.
 

골프장 측은 코스 관리를 위해 잡목을 제거하면서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