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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약기간 맘대로 연장’ 레이크힐스 제주에 제동

[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 회원권을 회원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갱신해온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16일 공정위는 레이스힐스 제주CC가 회칙 상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이 경과된 회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계약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해온 것에 대해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비슷한 약관 조항이 다른 골프장에서도 통용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약관 개선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레이크힐스 제주CC는 회원가입 후 5년이 지나면 회원 자격을 갱신하도록 하는 약관 조항을 뒀다. 따라서 별도 갱신신청이 없는 경우 탈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회원자격이 자동으로 연장되게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갱신신청이 없으면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조항만 뒀을 뿐 이런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은 두지 않아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만기일 도래 60일전까지 회원자격이 만료되는 날과 회원등록 갱신 신청이 없을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취지를 개별 통지토록 조치했다. 이에 레이크힐스는 해당 내용을 약관에 추가했다.
 

다만 개별통지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별도 갱신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골프장 사업자의 회원자격 연장절차를 공정하게 정비한 것”이라며 “입회기간 만료일과 관련한 법률적인 분쟁을 사전 예방해 회원들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8일 관련 사업자단체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도 해당 내용과 관련한 시정을 통보하고 소속 회원사에 대해 불공정조항이 제거된 약관이 통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다수 회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회원제 사업분야의 약관을 지속 점검하고 불공정 약관조항을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