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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골프연습장 운영 위탁계약 특혜 논란

[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경남 김해시 폐기물 소각시설 주변 주민들을 지원하려고 세운 골프연습장의 운영 위탁계약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김해시는 2001년 6월 당시 부곡리(현 장유1동)에 4만1천803㎡ 면적의 폐기물 소각시설을 세웠다.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탓에 주변 부곡마을 등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지만 시는 원만한 협의를 위해 시비 12억원 상당을 들여 같은해 시설 안에 주민복지시설인 골프연습장을 세웠다.
 

시는 이듬해 1월 행정재산인 골프연습장을 부곡마을 주민단체인 부곡협의회가 운영하도록 하고 계약기간을 2022년까지로 하는 '김해시 폐기물 소각시설 부설 골프연습장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협약이 시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혜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영철 무소속 김해시의원은 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시비를 들여 골프연습장을 건설해 특정인들에게만 20년간 운영 수익금을 챙기도록 한 것은 불법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속 사용·수익 허가할 필요가 있으면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3년 이내 기간으로 갱신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골프연습장 위탁계약 기간의 조례 위반 사실 뿐 아니라 수탁자 선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시와 계약을 통해 골프연습장의 사용·운영권을 넘겨 받은 부곡협의회 회원 가운데 일부는 소각시설로부터 멀게는 1㎞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해당 반경 안에는 현재 아파트 15개 단지 6천895가구도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부곡협의회에 대한 특혜 협약으로 소각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어떤 지원이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협약을 파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곡협의회가 시와 계약한 직후 10억550만원을 일시불로 받고 20년간 운영권을 넘기는 계약을 제3자와 한 것이 최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드러났다며 부곡협의회가 시 공유재산에 의한 수익금 사용자로서 공금 용처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당시 시의회 승인을 받아 부곡협의회와 20년간 위탁운영 계약을 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해시 측은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피해 보상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이미 체결된 협약을 파기하기는 어렵다"며 "계약기간이 끝나면 시의회와 주민들과 다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