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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근 조세전문변호사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 ‘과징금 폭탄’ 될 수 있어...법적 대응 필요”

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우리 사회 속 여러 회사가 실제 주주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면서 ‘명의신탁주식’ 관련 분쟁이 늘고 있다. 과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해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배당소득이나 상속세 기준을 낮추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하는 경우가 잇따라 적발됐다.

 

2001년 7월 23일 이후 상법 개정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고 소유하는 것이 금지됐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탈세 수단으로 보고 이에 대해 막대한 추징금을 부과한다. 명의신탁주식 발행 목적과 무관하게 발행하는 순간부터 막대한 리스크를 지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 변호사는 “명의신탁 관련 조세포탈, 횡령, 증여세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실명제 강화로 명의신탁에 대한 금지가 강화 된데다 명의신탁 대상 처분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누구 돈이냐는 민사상 분쟁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명의신탁 분쟁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한다. 부부 사이에도 예외가 없다. 실질적인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실명법에는 예외 규정에 속해 부부간 분쟁이 발발하기 쉽다.

 

이준근 변호사는 “부부간 명의신탁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이로 인한 다툼은 많지 않은 편이나 부부갈등이 심화될 경우 명의신탁 또한 분쟁의 씨앗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소명해야만 부동산실명법 위반 책임으로부터의 면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근래 들어 부동산 명의신탁보다 오히려 주식 명의신탁(차명주식)으로 인한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주식 명의신탁은 부동산 명의신탁과 달리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 유효하나 들통 나는 순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 과거 법인설립 시 관행적으로 발생하였던 주식 명의신탁이 중과세로 리턴될 가능성이 높아져 이에 대한 기업들의 질의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명의신탁주식 보유기간동안 배당을 했다면 명의신탁자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과점주주로써 납부해야하는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거나 배당소득에 따른 과세단위를 합산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다면 이를 조속히 정리하는 것을 권한다.

 

이준근 변호사는 “조세경감을 목적으로 한 탈세 의도로 주식 명의신탁이 악용된 경우가 적지 않아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공부상 소유관계를 표시하는 재산에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주식이 ‘조세포탈’을 위한 명의개서로 간주된다면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조언했다.

 

신탁자와 수탁자간 명의신탁 문제 해결 방법으로는 ‘실명전환’이 있다.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양도세 등에 대한 해법마련을 선행해야 한다. 또한 명의신탁 시점과의 괴리로 인한 2차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자/배당에 따른 세무적인 문제 대책에 대해 조세 관련 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 활용이 적극 권고된다.

 

이준근 변호사는 “1995년 부동산실명법 제정 전에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흔하게 이뤄졌고 그에 따른 법률적 제재도 없었으나 법 제정 이후 부동산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됐고 위반 시 형사적 처벌도 받을 수 있는 문제”라며 “특히 세금포탈,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부동산실명법에서 허용하는 예외적 명의신탁 약정이라도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없기도 하다”고 요약했다.

 

시장 환경이 다변화하면서 거래 구조 역시 다양해졌다. 명의신탁은 다양한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 세금탈루 의도로 명의신탁을 악용할 경우 중과세를 면하기 어려운 만큼 조세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을 활용, 이를 적극 소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