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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대중골프장협회, 골프장 캐디 산재보험 업무 교육 추진

 

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사)한국대중골프장협회(회장 임기주)는 7월 1일부터 당연히 적용되는 골프장 캐디 산재보험 시행 관련 골프장 실무 담당자들의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코로나19에 따른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골프 관련 협회 최초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1일 대중골프장협회에 따르면 올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현재와 달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캐디)의 산재보험은 법정 적용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캐디에게 일괄 적용되게 된다.


[ 캐디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2021.7.1.부터 적용) ]

▶ 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ㆍ 질병ㆍ 임신ㆍ출산ㆍ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에 협회는 대중골프장 산재보험 업무처리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골프장 캐디 산재보험 실무자 교육」을 오는 8일(화) 오후 2시 줌(ZOOM)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한다. 참가신청은 3일(목)일까지 협회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교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골프장 캐디 산재보험 실무 해설과 노무법인 해닮에서 산재발생 때 업무처리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산재보험 실무자 업무처리 편의 도모를 위하여 ‘캐디 산재보험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협회는 회원사에 각종 정보의 신속한 전달과 실무자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이번 줌 화상교육을 시작으로 유튜브를 개설해 운영한다.
관련 공문 및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