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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금 반환소송 '봇물' "소송만이 능사 아니다"

져도 걱정, 이겨도 걱정…입회금 회수 가능성 따져봐야

 

►기사와 관련 없음

분당에 사는 김모씨는 2008년 3월 입회금 1억5,000만원짜리 00골프장 회원권을 3억원에 구입해 5년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의 회원권 시세가 1억원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다급해진 김씨는 입회금 반환청구 기간이 도래하자 투자금액의 반이라도 건지기 위해 골프장측에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측은 “내줄 돈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 연장을 읍소(泣訴)하며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씨는 결국, 손실을 덜 보기 위해 ‘입회금 반환청구소송’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들어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입회금 반환청구소송이 급속하게 늘고 있어 만기가 도래한 골프장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심지어 △△△골프장은 1년 새 수백여건의 관련 소송을 당해 부도 일보 직전까지 몰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입회금이란, 회원제골프장 사업자가 신규회원 모집 시 일정 금액을 받아, 일정 기간(보통 5년) 동안 보관하는 돈을 말합니다. 올해 반환 만기가 돌아오는 골프회원권의 입회금 총액은 신설골프장만 따져도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회원권 입회금 반환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이유는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회원권 시세가 ‘반 토막’ 났기 때문입니다. 회원권거래소를 통한 시중거래에서 입회금 전액 회수가 어려워지자 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입회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골프장의 재정 악화로 인해 입회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소송을 의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소송의 승자는 대부분 청구인입니다. 골프장 사업주들이 입회금 반환을 거부할 아무런 법적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설사 반환을 거부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 약관 조항이 있더라도 법정에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체 회원의 권익을 위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일정기간 보증금 반환을 유보할 수 있다”는 ‘보증금 반환 유보’ 조항이 있는 골프장도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소송 대란을 겪은 일본에서도 일본 최고재판소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입회 보증금 반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회칙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문제는 골프장 회원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골프장 사업자가 입회금을 반납할 여력이 없다면, 돈을 돌려받는 데 적잖이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입니다. 모기업이 든든하거나 자금력이 있는 곳들은 입회금을 반환하고 골프장을 지키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들은 한꺼번에 많은 회원들로부터 입회금 반환 청구를 받으면 도산 위험에 빠질 가능성 높아지는 것입니다. 즉, 골프장 사업자가 소위 ‘만세’를 부르면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골프장측이 예탁금을 못 돌려줄 상황일 때는 합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업자가 회원들을 설득해 입회금과 시세의 차액 정도만 반환하고, 반환 금액과 기간을 조정하는 일종의 ‘절충안’이 그것입니다. 이 사례는 입회금 반환 여력이 녹녹치 않은 골프장들에게는 매력적인 카드인 셈입니다. 실제, 몇몇 골프장은 사업자와 회원들 간의 조정을 통해 입회금 반환 사태를 무사히 넘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포화 상태인 국내 골프장의 사정상, 입회금 반환을 둘러싼 각종 소송의 증가 가능성 높습니다. 경매나, 경락, 기업회생, 부도 등 다양한 형태로 어려움을 겪는 골프장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회원권 소지자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회원들 끼리 단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로 보입니다.

소순명 편집국장 ssm66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