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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證, 임원 골프비 위해 2,000만원 부당 조성

[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우리투자증권이 허위 회계증빙을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예산을 부당하게 인출해 사장 및 임원의 골프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0일 “‘우리금융지주 및 자회사 경영관리실태’을 통해 우리투자증권이 포상금 회계품의서를 허위 작성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해 부당한 현금을 조성한 뒤, 사장 및 임원의 골프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접대비 예산비목에서 상품권 3160만원 어치를 법인카드로 구입한 뒤, 이를 다시 할인 매각하는 방법으로 2844만원 상당의 현금을 부당하게 조성했다.
 

같은 기간 총 13회에 걸쳐 복리후생비 예산비 가운데 '직원사기를 위한 사장 격려금'을 특정부서에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해당 부서장들로부터 허위 포상금수령 영수증을 받았다. 이처럼 작성된 포상금 지급품의서를 근거로 자금을 인출하는 방법을 통해 2,000만원을 부당하게 조성했다.
 

이처럼 부당하게 만들어진 현금은 사장과 임원들의 골프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적발됐다.
 

우리투자증권 사장 및 본부장 등 4명은 이 같은 방법으로 4844만원을 수령해 경기도 여주시에 소재한 한 골프장 등에서 골프 게임비와 캐디피로 사용했다.
 

골프 게임비란 골프장 사용료가 아닌, 골프게임에 참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고비 명목의 개인적인 금품이다. 우리투자증권 사장이 골프 일정이 잡혔을 때 골프 게임비 명목으로 팀 숫자대로 현금 50만원씩 든 봉투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감사원은 허위 회계증빙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회사 예산을 부당하게 인출해 자금을 조성 및 집행한 관련자에 대해 '자회사 등에 대한 검사규정'에 따라 징계 등 적정한 제재조치를 했다. 또 부당 인출된 회사자금 5160만원을 회수했다.
 

이와 함께 우리투자증권은 성과보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서장의 성과를 적자팀의 손실은 반영하지 않은 채 이익이 발생한 팀의 성과만 합산하는 것으로 불합리하게 정한 것으로 적발됐다.
 

또 성과급 지급률을 성과보상위원회가 결정하지 않고 사장이 단독으로 높게 정하는 등으로 성과급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