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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갑(甲)의 횡포' 개선 시급하다

말로만 위기…골프장 ‘甲의 횡포’ 개선 시급하다
표준약관 무시, 한 홀 치고 중단해도 9홀 요금 부당 부과


분당에서 사업을 하는 김모 씨는 최근 라운드 도중 폭우가 내려 2번홀을 마치고 중단했다가, 나오면서 계산을 하는데 9홀 요금을 모두 지불해 영 개운치 않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처럼 요즘 같은 장마철을 맞아 김 씨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은 골퍼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갑작스런 폭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기를 중단해도 라운드 비용을 골퍼들에게 부담시키는 관행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갑작스런 폭우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 골퍼들이 플레이하지 않은 요금까지 지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골프장 관련 표준약관에 따르면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첫 번째 홀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하고, 아홉 번째 홀까지 마치지 못하면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한다’고 돼 있습니다.

공정위 이 표준약관을 마련한 것은 일단 라운드를 시작하면 이용요금을 일절 돌려주지 않자, 이를 시정하기 위해 2002년 만든 것입니다.

표준약관에 의하면 비회원의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은 4일전, 평일은 3일전까지 취소하면 예약금 전액을 환불토록 했고, 2일 전부터는 예약금 중 50%를 환불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골프장들은 입장료의 10% 범위까지 받도록 한 예약금을 대부분 받지 않는 대신, 예약된 날짜에 임박해 취소할 경우 과중한 위약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甲의 횡포’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는 것입니다.

수도권 대표적 골프장 중 하나인 남서울CC는 주말 예약을 전날 취소할 경우 3인 그린피 요금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데, 회원 우대 요금 기준으로 63만원을 내야 합니다. 뉴코리아CC는 2명의 그린피(비회원 요금 기준 38만원)을 내야하고, 리베라CC는 2일 전엔 20만원, 전날이나 당일 취소는 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발간한 ‘레저백서 2013’에 따르면, 회원제골프장 227개 중 입장료를 홀별 정산하는 골프장은 27개로 전체의 11.9%, 퍼블릭은 89개 중 27개로 전체의 3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9홀까지의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 입장료의 절반을 정산하는 회원제골프장은 168개로 전체의 74.0%, 퍼블릭은 39개로 전체의 43.8%에 달하고 있다.

카트피를 홀별로 정산하는 골프장은 회원제가 2개로 전체의 0.9%, 퍼블릭이 6개소로 전체의 6.7%에 불과하다. 반면 9홀까지의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 카트피의 절반을 내는 골프장은 회원제가 216개로 전체의 95.2%, 퍼블릭이 70개로 전체의 78.7%에 달하고 있다.

캐디피는 홀별 정산하는 골프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홀까지의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 캐디피의 절반을 내는 골프장이 회원제는 92.1%인 209개, 퍼블릭은 83.1%인 74개에 이르고 있다.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이 제정한 지 10년이 지났고, 골프장시장이 수요자 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표준약관을 골퍼 중심으로 더 손봐야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용한 홀 수 만큼 이용료를 정산하도록 표준약관을 보다 세밀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죠.

국내 모든 골프장들은 한결같이 “내장객의 감소로 경영이 어렵다”고들 이구동성으로 읍소(泣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전에 만든 표준약관조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설득력 없는 ‘메아리’만 날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시점입니다. 정작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되새겨볼 일입니다.

소순명 편집국장 ssm66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