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파주시가 7월 한 달간 돼지 농가 폐수 정화 방류 시설 27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을 앞두고 축사 주변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시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처리시설(정화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 ▲가축분뇨 무단 방류 여부 ▲가축분뇨(퇴비) 야적 방치 여부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점검 대상 외 농가에 대해서는 악취 등 환경민원 발생 즉시 현장 점검을 통해 가축분뇨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축사육 운영자의 축사 관리능력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김종래 동물자원과장은 "가축분뇨는 유기물과 질소·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만큼, 축산농가에서는 자체 점검 및 퇴비 적정 관리를 통해 청정한 축산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북도는 가축분뇨 관련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 등의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청 및 시·군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이달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갈수기에 실시되며, 축산농가, 퇴·액비 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 중 대규모 시설, 상습민원 유발시설 및 하천 인접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인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무허가·미신고 적법화 미이행·미완료 농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 시설 준공검사 이행 여부 등이다. 또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 배출하는 행위 또는 중간배출시설(비밀배출구 등) 설치 행위도 조사하기 위해 주변 시설물도 세밀하게 살핀다. 이외에도 작물재배에 관계없이 퇴비와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농경지를 처리장소로 간주해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점검사항에 포함된다. 점검결과 가축분뇨법 위반 농가를 대상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축산부서에서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점검자 발열·호흡기 증상 확인 및 마스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작년 축산 농가 지원을 위해 퇴비 부숙도 측정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여 가축분뇨 부숙도 외 검사 필수 항목인 함수율·구리·아연·염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우·젖소 900㎡, 양돈 1,000㎡, 가금 3,000㎡이상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규모 농가는 6개월에 1회 부숙도 검사를 받고, 한우·젖소 100~900㎡, 양돈 50~1,000㎡, 가금 200~3,000㎡ 미만 등 신고 규모에 해당하는 농가는 연 1회 검사를 받고, 그 결과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축산 농가가 농경지에 퇴비를 살포할 때도 축사면적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이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의 부숙도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축산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배출 전 검사하고자 하는 퇴비를 여러 위치에서 채취해 나무, 돌, 비닐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500g을 시료봉투에 담아 가급적 24시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종합교육관 1층 가축분뇨 부숙도분석실로 의뢰하면
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 보성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축산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농가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운영 및 관리 준수사항’이 포함된 홍보책자를 농가에 배포해 축산농가 스스로 사업장을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특히,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단순 배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축산 농가를 방문하여 축사운영 및 분뇨관리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축산단체(한우회 등)에서는 자체 교육에 활용토록 했다. 또한, 축산 농가에서 3년간 의무적으로 작성 보관해야 하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기재방법 등을 수록하여 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어 악취 저감 효과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자가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홍보책자를 받은 축산농가에서는 “사진을 통해 위반사례를 직접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 모르는 법적 준수사항 등을 안내 받아 사업장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또 관리대장도 군에서 직접 만들어 줘서 불편함을 덜어주었다.”고 말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군 관계자(환경생태과)는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축산분야의 지원사업과 각종 교육 및 SNS를 활용하여 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