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 순천시는 7일 세상의 착함 온도를 1도 올리는 61명의 선행학생과 청소년을 순천의 천사로 임명했다. 천사데이 천사 표창은 2018년부터 평소 선행을 실천하는 학생과 청소년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뜻을 담아 표창함으로써, 이들의 선한 마음들을 널리 알리고 좀 더 따뜻하고 웃음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재원으로 키워가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소아암 환자에게 기증한 사연, 길에 떨어진 돈을 주워 경찰서에 가져다 준 사연 등 평소 다양한 선행을 실천해온 학생·청소년들이 천사로 임명되어, 지금까지 300명에 달하는 학생과 청소년들이 순천의 천사로 임명됐다. 허석 순천시장은 “천사들의 선한 마음들이 순천뿐만 아니라, 미래에 국가 전체에, 더 나아가 전 세계에 퍼트리는 계기가 되고, 사회에 나아가서도 천사의 마음을 유지해주길 바란다.”며 “순천의 천사로 키워주신 부모님과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천사데이는 매년 10월 4일 천사를 임명하는 행사로 올해는 10월 4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10월 7일에 개최했다.
지이코노미 이종봉 기자 | 전남경찰청(청장 김재규)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총포화약법 개정(’2019. 9. 19.)으로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처벌이 강화되었으니(10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