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파주시가 11월 30일까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사업으로 추진되는 '2022년 노후 농업기계 폐차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대상 농기계는 2013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 트랙터·콤바인으로 정상 가동이 가능하고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거나 과거 등록 이력이 있어야 한다. 사업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 농업기계를 소유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면 가능하다. 지원금은 제조연도와 규격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트랙터는 100만원~2249만원까지, 콤바인은 100만원~1310만원까지 지원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된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가동상태 확인과 폐차 과정을 거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장흥중 스마트농업과장은 "미세먼지 배출 감소를 위해 농업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최미영 기자 | 군산시는 농촌환경 개선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2022년 1월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트렉터와 콤바인을 대상으로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 농기계는 지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경유용 트랙터와 콤바인으로 농협면세유 관리 시스템에 등록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농기계다. 시는 현재 2,095대의 트렉터와 콤바인이 동록돼 운행되고 있으며 전국 시군 농업기계 보유량의 비율에 따라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비율로 폐차 지원금 사업비 2억2천8백만원이 책정됐다. 시는 지난 11월부터 각 읍면동을 통해 홍보하고 2022년 1월부터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예산 소진시 또는 사업 신청량이 많을 경우 평가에 따른 지원대상을 확정, 통보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농기계의 제조년도, 규격, 모델명, 제조번호를 알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 보조금 지급통장 등을 준비해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절차는 사전에 지정된 관내 폐차업소(농기계사후관리 업소)에서 농기계 가동상태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하고, 폐차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제조년도와 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