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지난 7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이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재난대응 관계기관 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사업장 가동률 조정 및 단축 등 공기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지방자치에서 환경감시 기능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경기도 특사경에서는 이따금 문제현장을 고발조치 했다는 보도가 올라왔다. 이런 가운데 파주시에 위치한 운정지구는 아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동절기가 지나고 봄철 공사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비산저감 관리가 필요하다. 현대건설이 파주시 와동동 1471-2,3번지에 지하 5층 지상 49층 아파트 13개동 744세대 및 오피스텔 2,669실 공동주택, 업무시설 공사하는 현장은 환경부 장관의 당부가 무색하게 비산저감을 위해 출입구에 설치한 세륜기가 고장 났다는 이유를 들어 일주일이 넘도록 개선하지 않고 대형덤프트럭은 계속 토사를 반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해당 현장의 출입구는 여러곳에 있었으며 현장 관계자는 "일부 출입구는 세륜기를 철거해 일부 토사가 나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덤프트럭들이 일하기 위해 새벽부터 와서 기다리기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규모 공사장 등 비산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3개월간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대구시는 시민 건강을 해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비산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대규모 건설 공사장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1만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공사장 등 비산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 100개소이다.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시 탐문과 정보 수집으로 위반 의심 행위에 대해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상습 위반 및 다수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필요시 구·군과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여부, ▲야적물 1일 이상 적정 보관 여부, ▲세륜시설 설치 여부, ▲공사장 차량에 의한 오염물질 외부 유출 행위 등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에 관한 기준 전반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구·군의 행정처분을 받지만,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중대 위반사항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며,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배재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미세먼지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