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DGB금융그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상생 및 화합을 도모하고 ESG경영 실천에 나섰다. DGB금융그룹(회장 김태오)은 지난 15일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오기)에서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정병주)와 함께 ‘취약계층 우리농산물 선물세트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농산물 판매를 지원하는 동시에 추석 명절을 맞아 ESG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추천받은 60여세대 취약계층에게 샤인머스켓과 건버섯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특히 지주 임원과 함께 DGB사회공헌재단에서 운영하는 ‘With-U 대학생봉사단’이 직접 농산물을 정성껏 포장하고 취약세대에 배달하는 자원봉사활동으로 따듯한 마음을 전달해 그 의미를 더했다. DGB금융그룹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자체 봉사단 등을 활용해 ‘생필품박스 전달’, ‘푸드뱅크 사업 지원’, 혹서기 ‘BLUE WIND(블루 윈드)’ 사업에 이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통한 생필품 전달, 행복드림데이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김태오 회장은
지이코노미 권오연 기자 | 전주시는 오는 30일까지 대형마트 및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재포장 위반행위와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포장검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선물세트류 등이 제품포장규칙을 어겼거나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제품이지만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제품의 포장기준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이 10~30% 이하, 포장횟수는 1~2차로 규정돼있다. 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검사를 진행한 뒤 위반이 의심되면 해당 제조업체에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포장검사를 명령할 방침이다.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으로 판명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등이다. 종이는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이 아니나 환경공단의 지정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분리배출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점검 결과 법령에 의한 분리배출표시 대상 포장재이나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분리배출 도안의 크기나 위치를 잘못 표기한 경우에는 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