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 지난 9월 7일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순천시 최대 지역현안인 클린업환경센터 입지후보지 중 4곳을 최적후보지로 선정하고 그중 1순위 후보지로 월등면 송치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은 월등면 송치가 최종후보지로 선정 발표된 것으로 판단하여 집단행동을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순천시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최적후보지 순위 결정은 최종 입지로 선정하여 발표한 것은 아니며, 최종 입지선정은 입지타당성 조사결과 열람 및 주민의견 제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에서는 입지타당성 조사 및 전략환경영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1순위 후보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2, 3, 4 후보지도 입지선정 협상대상지가 된다고 전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민간운영에 따른 부실운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 직영방식으로 운영하고, 침출수 발생의 원천 차단 및 공해로 인한 주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붕이 씌워진 매립장과 최첨단 소각시설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는
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 순천시는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오는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순천시 및 읍면동 담당직원이 합동으로 주민 홍보와 적극적인 계도·단속활동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단속 대상은 쓰레기 무단투기·소각행위,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이며, 특히 산나물·산약초·버섯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산나물·약초 등 산림 내 임산물 채취는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순천시 관계자는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하여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나 산림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