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권오연 기자 | 전주시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15만5661건, 271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ARS(1588-23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전북은행) △은행 인터넷 뱅킹 등이 있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를 못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시내버스 광고, 교통전광판 홍보, 현수막·입간판 설치, 아파트 게시판 납부 안내문 부착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강재원 전주시 세정과장은 “다양하고 적극적인 납세 홍보활동을 전개해 시민들이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관내에 주소를 둔 90만 4천 세대주를 대상으로 2021년 개인분 주민세 111억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대구시는 12,500원(달성군 11,000원)을 균등하게 부과한다. 납세의무자는 7월1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며, 세대에 포함돼있는 세대원에 대해서는 주민세가 면제된다. 또한,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미혼 30세 미만의 청년이 혼자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그 부모 세대의 세대원에 준하는 자로 보아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납세자들은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직접 구·군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고 손쉽게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 등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권오정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주민세 개인분의 납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