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022.1.27.)됨에 따라 올해부터 위험공종 사전작업허가제 등 안전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월 안전·보건을 전담하는 본부장 직속의 안전총괄(TF)팀을 설치해,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안전관리와 보건환경 강화를 위한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상수도사업본부는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주목하고 각종 위험 공종에 대해 작업 전 발주부서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해 감독의 검토, 보완, 승인 절차를 거치고, 현장에서는 감독 입회하에 작업을 시행하는 사전작업허가제(PTW:Permit To Work)를 추진해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사전작업허가제 대상 공종으로는 추락위험이 있는 높이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겨울철 낮은 기온과 강한 바람으로 빙판길 낙상사고 및 저체온증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27일 당부했다. 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낙상사고 2679명, 저체온증 70명, 주취 위험자 45명이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사고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길을 가던 중 넘어져 얼굴․팔․다리를 다치거나, 빙판길에 넘어지면서 허리‧엉덩이 부분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신년회 등 잦은 술자리 과음 상태에서 외부 찬 공기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저체온증에 빠질 수 있고, 빙판길 낙상사고 위험이 더욱 커지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장갑을 착용하며, 빙판길은 굽이 낮은 신발을 신고 좁은 보폭으로 걸어야 한다. 눈길‧빙판‧블랙아이스 등이 보이면 가급적 피해서 돌아가고, 외출 전 몸을 유연하게 하는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 경직이 완화되어 낙상사고 방지에 도움이 된다. 김종근 경북소방본부장은 “겨울에는 건강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지이코노미 권오연 기자 |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는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 신규농업인 및 도시민 25명을 대상으로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업기계 활용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마스크 착용, 교육생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농작업 안전과 기본지침, 농기계 작업기술, 농기계 사고 사례 및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한 이론교육 2시간과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등을 직접 운전해보며 작동 원리 및 사용 시 주의사항을 익힐 수 있는 실습교육 6시간으로 진행됐다. 교육 관련 내용이나 농업기계 임대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다양한 농작업 과정에서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농기계 사고 위험 요소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면서 “귀중한 생명이 다치지 않도록 이번 농업기계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도 줄이고 농작업 효율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