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주변지역 주민에게 돌려줘야"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인천 서구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수백억 전용을 이유로 박남춘 前 인천시장과 前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종료추진단장을 특정경제범죄법·배임·횡령으로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범시민단체협의회, 친환경추진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란 지난 2015.6.28.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에 따라 2015.1.9. 합의문 4항에 의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주민들의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하여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된다"며 밝혔다. 이들은 "박남춘 前 인천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617억으로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1외 16필지 소재 890,486m2 (가칭)인천에코랜드 조성 부지로 매입했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에 의하면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이란 계양구, 서구,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일원중 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제4조 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