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고양시가 허가 및 신고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불법광고물을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법광고물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자진신고 기간동안 관할 구청 광고물부서에서 신고하면 되며 시는 이번 기간에 접수된 광고물에 대해 허가 및 신고 처리 등을 통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할 방침이다. 한시적 양성화 대상은 '옥외광고물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지만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이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양성화 대상 광고주는 허가·신고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관할 구청 광고물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후 변경 또는 철거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 사업은 방치됐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합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 보성군은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주택․준주택이나 주택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군에서 동물 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2개소/선닥터, 제일 동물병원)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무선 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외장형 방식은 분실, 훼손 우려가 있어 내장형 방식이 권장된다. 등록정보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단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물등록증을 챙겨서 군청(농축산과)을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보성지역 반려견 사육은 1,478가구 2,662두로 9월 30까지 등록을 완료하고,
지이코노미 이종봉 기자 | 전남경찰청(청장 김재규)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총포화약법 개정(’2019. 9. 19.)으로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처벌이 강화되었으니(10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