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주시가 추진 중인 속칭 '황성동 공동묘지' 정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경주시는 황성동 484번지 일원 3965㎡부지에 난립한 분묘 159기를 오는 8월까지 모두 이장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분묘가 이장된 자리에는 주차면수 100여 면 규모 공영주차장이 오는 12월까지 조성된다. 이번 사업에는 분묘이전 비용 5억원, 공사비용 4억원 등 총 예산 9억원이 투입된다. 삼국사기 등 문헌에 따르면 이곳은 신라 26대 진평왕이 사냥을 즐겼을 만큼 원시림이었던 곳으로 실제로 1970년대까지만 해도 소나무 숲이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조선시대와 일제 강점기를 거쳐 하나 둘씩 조성된 분묘가 현재의 공동묘지를 이룬 것으로 경주시는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이 현재 최대 인구밀집지역으로 변모하면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면서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민선7기 경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무연분묘 연고자 찾기 사업을 수차례 시행하며, 정비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지난해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분묘 개장 공고를 게시하며 사업에 속도를 냈고, 그 결과 전체 분묘 159기 중 99기를 모두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고양시는 시민 A씨가 제기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 소송' 및 '착공신고필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착공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원당4구역 정비사업이 ▲행정절차 상 문제가 있고 ▲조합에 특혜를 주는 등 고양시의 배임횡령이 의심된다며 작년 4월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작년 5월에는 '착공신고필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착공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위 주장은 이미 다른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기각된 내용들로 대법원은 작년 9월 원당4구역의 현금청산자 B씨가 별도로 제기한 소송에서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전 건축위원회를 실시하는 등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고 ▲고양시가 토지매각 대금 상당을 부당하게 얻도록 조합에 특혜를 줬거나 행정재산을 횡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결국 A씨의 소송 제기는 이미 대법원에서 기각된 판결을 반복한 것으로 시의 행정력만 낭비된 셈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최근 모 공중파 방송사가 원당4구역 현금청산자 보상평가에서 재개발로 용도지역이 1종에서 2종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