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파주시가 19일부터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상태에 놓여있는 장기 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거주불명 등록 제도는 무단전출 등으로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시민도 각종 사회보장 혜택과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2009년에 도입됐다. 제도 도입 후 사망 및 국적상실 등으로 미신고한 거주불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 거주불명자의 사후관리와 실태 파악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해 사실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됐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근거해 실시하며 행정안전부에서 대상자를 통보 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족관계등록사항 확인 등 사실조사를 통해 직권말소 및 등록 유지를 결정한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20만 명 중 12만 명이 직권말소 조치 됐으며 파주시의 경우 1475명 중 295명이 직권말소 조치됐다. 이인숙 민원봉사과장은 "장기 거주불명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민등록 시스템과 실제 거주자와의 차이를 최소화해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 순천시는 지난 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순천시지회(지회장 김태희)와 올바른 주소 갖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올바른 주소 갖기 붐 조성에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순천시 소재 중개 대상물 계약 시 타 지역 주소자 전입신고 안내, ▲순천시 인구정책 홍보, ▲1인 가구·청년 가구 등 미전입 실거주 시민 발굴 등 인구 관련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공인중개소가 외지인이 거주지 계약 시 거쳐가는 대표적인 관문이므로,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등록 미신고 거주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전입자에게 순천시 인구정책을 홍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전 시민들이 올바른 주소 갖기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 삶의 품격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시책을 펼쳐 인구 30만 자족도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9월 말 기준 순천시 인구는 전월 대비 83명이 늘어난 284,015명으로 ‘전남 제1의 도시’, ‘호남 3대 도시’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