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권영세 안동시장이 이달 2일 열린 3월 정례조회에서‘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로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산업재해뿐 아니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하고 있어 시설물 안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검찰청에서도 지난달 21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해석이나 수사와 관련된 의견을 듣기위한‘중대재해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권 시장은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232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며 “시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안전 불감증이나 공기단축을 위한 부실시공, 시방기준 미준수, 불법 하도급 등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과 불법행태를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의 가장 큰 목적은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난 23일(목) 본사 강당에서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전문 변호사를 초빙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무법인 <율촌>의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변호사인 박영만 센터장의 강의로 공사 경영진, 현장 관리감독자 등이 참석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반적인 이해, 법령이행사항, 대응전략 순으로 진행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올해 1월 26일 제정되었으며, 산업재해와 환경재해 등으로 지속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재해 예방에 힘쓰며,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벌칙과 배상 규모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내년 1월 3일부터 3주간 전체 노선의 터널·교량, 차량기지 및 역사 시설물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시민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대구도시철도공사 홍승활 사장은 “단 한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