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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안전관리' 집중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변호사 초빙 교육, 승객이용 시설물 대상 특별안전점검 실시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난 23일(목) 본사 강당에서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전문 변호사를 초빙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무법인 <율촌>의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변호사인 박영만 센터장의 강의로 공사 경영진, 현장 관리감독자 등이 참석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반적인 이해, 법령이행사항, 대응전략 순으로 진행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올해 1월 26일 제정되었으며, 산업재해와 환경재해 등으로 지속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재해 예방에 힘쓰며,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벌칙과 배상 규모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내년 1월 3일부터 3주간 전체 노선의 터널·교량, 차량기지 및 역사 시설물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시민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대구도시철도공사 홍승활 사장은 “단 한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고, 이용시민과 직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도록 안전보건조치, 위험요인 개선, 안전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해가 없는 도시철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