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통장사업' 신청하세요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마련과 자립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참여자를 4월 6일(수)부터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저소득층이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본인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매칭해 추가 지원함으로써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통장사업이다. 신청기한은 희망저축계좌Ⅰ은 4월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4월 19일까지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희망저축계좌Ⅰ’ 가입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이며,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이 추가 적립되고 3년 만기 시 탈수급하면 1,440만 원(본인 저축액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받게 된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대상은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이며,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1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이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 720만 원(본인 저축액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받는다. 올해부터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은 기존 5개 사업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