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북구는 송정지구 종교시설(하나님의 교회) 건축 불허가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는 지난해 4월 북구청에 송정지구 종교용지 내 교회 건축 허가를 신청했고, 허가 신청 소식을 접한 인근 주민과 종교단체 등 6천 여 명은 교육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건축 허가 반대 민원을 제기했다.
지역 주민 다수가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하자 북구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위원회는 교육환경, 교통, 안전문제, 사회적 비용 유발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며 건축허가 불허로 결론을 내렸고, 북구는 해당 교회에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을 통보했다.
하나님의 교회 측은 지난해 7월 북구청의 건축허가신청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북구는 재판 과정에서 고헌초등학교 정문으로부터 135m 거리에 해당 종교시설이 건축되고 종교활동을 할 경우 아직 종교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초등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침해됨은 물론, 교통체증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주민과 교회 간의 지역갈등 초래 등 건축허가 불허 처분이 합당했음을 적극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법령의 근거가 없어 위법하고, 건축허가를 불허할 만큼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없다며 건축허가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집단청원민원은 종교시설에 대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해 학습 환경 저해와 교통안전 문제 등 주거환경이 침해될 것이라는 점은 객관적인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북구 관계자는 "건축 예정지 인근 주민들과 관련 단체 의견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지만 재판부는 민원사항이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항소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