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북구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풍선형 입간판인 에어라이트 난립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북구는 불법유동광고물인 에어라이트를 집중단속해 상습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에어라이트는 보행공간을 침범해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야간에는 빛공해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정비 및 집중단속을 통해 깨끗한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안전한 보행환경도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