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중구가 부동산 실거래 의심자료를 정밀 조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밀조사는 신규 아파트 분양권 및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다운계약서 작성, 실거래 신고 지연 및 위반사항, 자금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정황, 명의 신탁 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를 비롯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증여혐의, 실명법 위반 등에 대한 사항을 밝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거래 계약 66건의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으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 공인중개사도 조사 대상에 해당된다.
유형별 조사대상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의심자료 통보분 57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3건, 계약 해제 신고 2건, 분양권 4건이다.
울산 중구는 8월 13일까지 자진신고자를 제외한 정밀조사 조사대상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으로, 거래 당사자는 실거래가 소명자료인 거래 계약서와 자금납부 및 조달 증빙(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등을 물건지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소명자료 미제출 혹은 불충분 시 2차 소명조사를 하고 끝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사람에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신고를 위반한 사람에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와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분양권 전매 제한을 어긴 사람은 경찰서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박태완 중구청장은“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부동산 허위신고자는 엄중 처벌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