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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7월 정기분 재산세 266억원 부과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북구는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9만2천685건에 266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지난해보다 개별주택가격은 1.38%, 공동주택가격은 15.0% 각각 상승했음에도 올해 적용되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세율 0.05% 인하)에 따라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은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 등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부과하며,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체세액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