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남구는 등록대상 동물(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 대상이며, 반려견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동물의 변경정보(주소지, 연락처, 사망, 분실 등)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동물 미등록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 신고 시 해당 과태료는 면제이며 동물등록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기간을 놓쳐 등록을 못한 반려동물 소유자들에게 동물등록을 장려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하고자 한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동물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