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남구는 울산광역시가 주관한 규제개혁우수사례 심사에서 2건의 사업이 우수, 장려로 선정돼 2백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우수 선정된 규제개혁사례는 교통행정과 소관‘장기미개통도로를 활용한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으로 남구 야음동 대현더샵2단지 아파트 앞 미개통도로(127m)를 활용하여 62면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조성해 인근 주민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평균 1면당 조성비용이 9천만원 정도인 공영주차장을 1면당 13만원으로 조성함으로써 많은 예산을 절감했다.
장려로 선정된 사례는 보육지원과에서 제출한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협약을 통한 임시사용 승인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건으로, 관리주체인 시행사의 비협조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진행이 어려워 대안으로 기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협약을 추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하기로 결정해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 사례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주민들의 불편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남구 공무원들의 노력이 우수사례 선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주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행복남구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수사례로 선정된 ‘장기미개통도로를 활용한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건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출품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