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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지방의회 대비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시의회는 7월 23일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쟁점사안 분석 및 후속조치 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강에는 시의원, 구ㆍ군의원, 직원 등을 대상으로 박노수 교수를 강사로 초청하여 강연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박노수 교수는 서울시의회에서 정책연구실장, 의회비서실장, 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이번 강연에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주요내용,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필요한 구조 및 기능, 후속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하였다.


시의회 관계자는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에 대비해 개정사항에 대한 이해 및 지방의회가 나아갈 방향에 생각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