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대룡 의원(삼호, 무거동)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립된 남구 관내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의용소방대의 활동비 지원 ▲(제4조)의용소방대 추진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제5조)포상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안대룡 의원은 “그동안 현장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의용소방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보장으로 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원활한 업무 수행에 효율성을 높여 더 안전한 울산 남구가 조성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