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이장걸 의원(옥동, 신정4동)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제6조, 제7조) 사업비의 지원과 관계기간 간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이장걸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데 반해 사회적·경제적 약자로서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정 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최근 노인학대의 신고건수가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집행부에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힘써 줄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도 울산 남구의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장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