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북구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차량 폐차 말소, 소득세 등 국세 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이나 납세자 착오신고 등으로 주로 발생한다.
8월 현재 지방세 미환급금은 2,406건에 1억206만1천원이다. 미환급금 중에는 자동차세가 1천592건으로 전체 미환급금의 66%를 차지했으며, 지방소득세가 뒤를 이었다. 1만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도 997건으로 전체 건수의 41%였다.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 신청은 ARS, 인터넷, 전화, 북구청 직접 방문(본인 신분증 지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본인 계좌로만 지급 받을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소액 환급금이라도 빠짐없이 찾아가실 수 있도록 환급 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