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북구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73필지에 대해 9월 1일부터 23일까지 지가 열람과 함께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열람 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며, 2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1,296필지를 기준으로 관내 개별토지의 특성조사·비교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지가다.
지가열람은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과 북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열람, 북구청 민원지적과 방문으로 가능하다.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에 제출사유와 함께 적정 의견가격을 기재해 방문, 우편, 팩스, 북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의견 제출된 토지는 주민참여제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실시한 후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29일 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북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및 의견제출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