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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울산시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건의

중구지역 거래 절벽…지역경제 악화 및 부동산 신규 물량 실종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중구가 실수요자 피해 및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지역경제 악화 등을 이유로 울산시에 중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중구는 지난해 12월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국토부에서는 중구와 남구를 대상지로 지정했으나, 남구와 달리 중구는 지정을 의아해하는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지속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한 남구와 달리 중구는 주택가격이 일시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이는 일부 신축 아파트 단지와 재개발 호재가 있는 구축에 한정돼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는 온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아니지만 지정 이후 가격 변동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지정 기준인 주택가격상승률만 보자면 5월~7월 주택가격상승률은 1.01%로 소비자물가상승률 0.13%을 상회하나, 6월 중구 관내 아파트 거래량은 238건으로, 지정 직전(2,462건)보다 90.3% 감소했으며, 시 전체 대비 관내 아파트 거래비중이 급감(37.7%→6.81%) 하는 등 지정 이후 급속한 부동산 냉각 및 북구 등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지정이후 유일하게 신규 분양이 이루어진 태화강 유블레스 센트럴파크의 경우 평균 청약경쟁률이 42대 1에 달했으나,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일반 분양은 79세대에 불과해 단순히 이 수치만으로 분양시장 과열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더불어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당분간은 신규 분양 물량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중구는 결과적으로 국토부의 지정기준만으로 주택시장을 판단하기에는 주민들이 몸소 느끼는 현실과는 괴리가 있어 보이며, 특히 주택거래가 일부 신축 아파트나 재개발 호재가 있는 구축으로 한정돼 거래 절벽 및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중·남구 지역을 제외한 타 구․군 등 비규제 지역으로의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아파트 거래 절벽, 매매가격의 상승세 둔화 등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했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냉각으로 지역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현실을 반영하여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으며,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주택가격 상승율은 무의미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