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주군은 오는 9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관내 전역에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을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야간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영치 대상은 울산 관내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하였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0,000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울산 관외 지역 차량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단속은 원룸 등 주택가, 아파트, 상가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위주로 집중 진행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와 더불어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단속도 함께 실시해 적발된 대포차량은 현장에서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 절차를 거치게 된다.
영치된 번호판은 울주군 관내 차량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관외 차량일 경우 울주군청 세무2과에서 체납세를 전액 납부한 이후에 반환이 가능하다. 다만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적극 안내해 생계형 체납자의 납세여건 확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속히 체납세를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