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주군은 편의점 방역수칙 특별점검을 오는 1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오후 10시 이후 편의점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 취식 금지와 야외 테이블 및 의자 제공 금지, 마스크 착용 등 준수 여부다. 단속반은 3개조 총 6명이며, 무작위로 불특정 시간에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편의점 방역수칙 점검은 최근 음식점 영업시간이 밤 10까지로 제한되고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됨에 따라 편의점 테이블을 사적모임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코로나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울주군 관내에는 편의점 280여 개가 있으며 현재까지 홍보 및 계도 중심으로 48개소를 단속했다. 그중 경미한 위반사항이 지적된 6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계도한 바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따라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영업 정지 등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편의점 관리자 및 이용자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