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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2021년 법제교육’실시

11.2~11.3. 소속 지방공무원 50명 대상 법제교육 실시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소속 공무원들의 법제역량 강화 및 실무능력 함양을 위해 ‘2021년 법제교육’을 실시간 온라인 교육 방식으로 실시한다.


법제처 주관 순회교육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자치법규 제‧개정 증가에 따른 입법역량강화, 교육관련 법령 해석 등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과정은 행정기본법, 실무행정법, 행정절차법 해설, 생활 속 법률 상식, 교육관계 법령의 이해, 법령안 편집기 활용 실무 등 공무원들에게 업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과목 위주로 구성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법제 교육을 통해 법제 업무 능력을 강화하고 전문성 있는 행정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법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