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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수능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 단속

수능시험 이후 청소년 보호에 나선다

 

지이코노미 박미영 기자 | 충북도는 수능시험 이후 긴장감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 등 탈선행위를 예방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11월 17일부터 12월 3일까지 청소년들의 탈선이 우려되는 유해환경을 대상으로 단속 및 계도 활동에 나선다.


중점단속 사항으로는 ▲노래방·PC방 등 청소년 출입불가시간 위반 행위(밤 10시 이후) 및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판매행위 ▲불법 유해 광고 선전물 배포행위 ▲청소년 유해업소 표시의무 위반 등이다.


도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 및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등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바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장 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도 꼼꼼히 살펴 지역 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업소의 법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