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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 해달라"...파리바게뜨 제빵기사 3년만에 1심 패소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본사를 상대로 진행했던 소송이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제빵기사 약 180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으로 판단해 5300여 명의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제빵기사들은 사측의 조치가 미진하다며 직접고용 관련해 2017년 12월 본사를 소송했고, 파리크라상은 자회사를 설립해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는 타협안을 제시하며 노조와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일부 제빵기사들은 동일임금, 위로금 등에 대한 일부 조건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