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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로 세외수입 체납 처분

주정차위반 등 과태료 체납자 8867명, 총 체납액 121억 원

 

지이코노미 최지은 기자 | 청주시는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교통관련 세외수입 체납자 8867명, 총 체납액 121억 원에 대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다.


예고대상은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체납자가 예고문을 받고도 2월 16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당해 체납차량이 발견될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즉시 영치한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번 영치계획은 과태료 체납자에게 자진납부 기회를 제공하고 과태료 등을 체납하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시 세외수입징수팀에서는 영치예고 기간이 경과되는 날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교통관련 체납자의 자동차등록번호판영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240대를 영치해 1억 2백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동산,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