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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영세농가 재난지원금 신청

 

지이코노미 진금하 기자 | 음성군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영세농가가 안심하고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610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농업인 감면대상 1~5분위 대상자(‘22년 2.28.기준 건강보험료 57,510원 이하자)다.


다만, 농업인감면대상 자격을 유지하지만, 건강보험료가 0원인 대상자는 제외한다.


사업신청 안내를 받은 대상 농업인은 다음 달 8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에게는 음성행복페이에 100만원을 충전·지급할 예정이며 사용 가능한 업종에서 카드승인 방식으로 쓸 수 있다.


지급 시기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대상자 명단으로 적격 여부 확인 후 4월 말경 지급할 예정이다.